금감원, 적합성 원칙 위반 파운트투자자문에 기관주의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12-17 23: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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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에게 투자정보확인서 제공 안해
투자자 정보 유지,관리도 하지 않아
▲ 이미지=파운트투자자문 SNS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 파운트의 자회사인 파운트투자자문이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정보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해 감독당국으로 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17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파운트 투자자문이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기관주의 및 임직원 견책 조치를 내렸다.

퇴직한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주의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을 통지했다.

구(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본시장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은 후 유지·관리해야 하고, 확인받은 내용은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파운트투자자문은 자사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일반투자자들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성향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투자자 투자정보확인서’를 투자자에게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은 후 제공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투자자 정보도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파운트투자자문은 지난해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으로 과태료 1600만원, 임원에 대한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19년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100% 취득했고 의결권까지 행사해 금산법을 위반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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