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메리츠금융지주···내부통제 부실 도마위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1-03 13: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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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업무보고서 제출 의무,경영공시의무 위반 등 과태료 2억원
브랜드 사용료 비합리적 산정 등 경영유의 10건, 개선 3건
▲ 메리츠금융그룹 사옥 [사진=연합뉴스 제공] 

 

메리츠금융지주가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내부거래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2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한 해외투자 리스크관리 강화, 자회사 등 매각 관련 업무절차 마련 등 경영유의사항 10건, 업무 개선 3건 등을 감독당국으로 부터 요구받아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강화의 숙제를 안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금융지주가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자회사등과 내부거래 경영공시의무,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억640만원의 과태료와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18~2020년 금감원장에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 인수), 이자수익(후순위사채 이자수취) 등을 여러 차례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또,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돼 있는 자회사 등 내부거래 경영공시와 관련해서도 지난 2019~2021년 자회사 상호간 채권매매, 신용공여와 이에 따른 이자수익 등의 금융거래 사실을 수차례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공시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회사 보수위원회가 임원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심의하지 않은 점도 지적을 받았다.

또,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해외투자 리스크관리 강화, 자회사 등 매각 관련 업무절차 마련 등 경영유의사항 10건과 대규모 투자 사전심의 기준 개선 등 3건의 개선사항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의 감사업무 독립성과 충실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는 본사와 자회사에 대한 업무감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8년~2021년 기간 중 업무감사(일상감사, 재무감사 제외) 실적이없고, 자회사에 대해 수차례의 업무감사를 수행했을 뿐 감사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업무감사를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충실한 업무감사가 필요하다"며, "또한,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업무감사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직급이 타부서부서장 보다 낮아 실효성 있는 업무감사가 수행되기 어려운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감사업무의 독립성, 충실성, 신뢰성확보를 위한 방안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의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 합리적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메리츠금융은 3년 주기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그룹 내 브랜드 사용요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산정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감정평가사 제출 제안서에 대한 지주 측 평가도 수행하고 있어, 지주가 자회사 의사에 반해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할 우려가 있었다.

이외에도 △보수위원회의 겸직 임직원 보수 배분 관련 역할 강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합리화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 필요 중요 의사결정 문서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자회사 등 매각 관련 업무절차 마련 필요 △해외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지적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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