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황동현 / 기사승인 : 2022-11-22 17:42:09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 적용
약 4300억원 투자원금 반환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일단락
▲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3년을 넘게 끌어온 독일 헤리티지DLS 펀드'(헤리티지펀드)' 분쟁과 관련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한 세번째 사례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약 43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된다. 이번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관계자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약 4300억 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분조위는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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