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업무 허술”···금감원, 네이버·카카오페이·신협 개선요구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2-27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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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고객확인 업무 불합리 등 지적
네이버파이낸셜에 개선 사항 7건, 카카오페이에는 4건 개선요구
신협중앙회도 고객 확인 업무 처리 개선 등 3건 적발
▲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불합리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허술한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이 금감원으로 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사진= 연합뉴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고객 확인 업무 불합리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허술하게 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신용협동중앙회 등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운영, 고객 확인 업무 운영의 불합리 등을 확인하고 각각 7건과 4건의 업무개선 사항을 통보했다. 또, 신협협동중앙회에도 고객 확인 업무 처리 개선, 자금세탁행위(ALM) 시스템 관리 및 운영 개선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하는 추출 기준 중에 일부가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거래 및 고객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추출 기준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검사 착수 당시 고객 확인이 다소 미흡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 이행률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용협동중앙회도 금감원의 검사에서 고객 확인 업무 처리 개선, 자금세탁행위(AML)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개선 등 3건의 개선을 요구받았다.

 

신용협동중앙회는 고객정보 확인·검증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후점검 절차도 부재해 입력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타당성이 의심이 가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고객 위험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평가모형상 고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등 위험평가의 실효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일부 정보 누락, 부정확한 데이터 표시 등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돼 이 역시 개선을 요구받았다.

 

또, 금감원은 신용협동중앙회가 조합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합 대상 전담부서의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조합을 대상으로 AML 업무에 대한 세부 검사 조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재양정의 적정성 및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 보강, 업무분장 명확화 등을 통해 조합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점검이 강화되야 한다"며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세부 검사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합에 대한 검사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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