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재산 신규투자와 운용 내부통제 절차 미흡
내부통제 조직정비 및 운영 필요 지적
임직원들,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직무정지,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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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메가경제신문 DB |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허술한 내부통제가 금융당국의 경영유의 조치로 이어졌다. 임직원들도 차명거래와 겸직금지 위반으로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3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게 내부통제 조직정비 및 운영 필요 등으로 경영유의 3건을 조치했다.
에셋플러스는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운용업무 간 이해상충 방지와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집합투자재산운용을 총괄하면서 고유재산의 지수선물 및 자사펀드에 대한투자를 직접 지시하거나 결정에 관여했다.
또, 고유재산 신규투자와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에 허술해 자사 펀드와 골프장 휴양시설 등에 대해 신규 투자·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정만으로 자산을 매입·운용하고 있으나 회사 이사회에 대주주가 참여하고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고유재산 투자 및 운용에 있어 투자근거 및 운용방침, 위험관리의 내용 등이 충실하게 포함된 내규 등을 제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셋플러스는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정비와 운영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준법감시 업무 및 리스크관리 업무에 대한 내부감사 이행과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에셋플러스 임직원 5명은 차명투자 혐의 등로 직무정지, 과태료 등 감독당국의 제재을 받았다.
임원 A씨는 수십억원 규모의 차명투자 혐의로 직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286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계산으로 지수선물,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사실과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미 퇴직한 B씨와 C씨도 각각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해 각각 견책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D씨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지만, 수억원 상당의 개별주식선물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거래내용 대부분을 통지하지 않았다.
상근임원인 B씨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다른 영리법인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소송 관리, 자산관리 및 근로계약 체결, 주식·선물 매매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지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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