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 이상 외환거래 4.1조···금감원, "검사 필요시 확대"

황동현 / 기사승인 : 2022-07-28 1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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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전 은행권 자율점검 결과 보고받고 필요시 검사 확대
"고의 이상 외환거래 방조,공모 정황 밝혀지면 엄중 제재"

4조 1000억원에 달하는 이상 해외송금 건 발생으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이달말 전 은행권으로부터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시 검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 영업점에서 고의로 이같은 이상 외환거래를 방조 및 공모한 정황이 밝혀지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은 지난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에서 "검사 확대 여부는 일단 자체 점검 후 결정할 것"이라며 "검사 확대 여부를 평가해보고, 필요하면 검사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7월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021년 1월~2022년 6월중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해 놓은 상태다.

 

▲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7일 6월 22일과 6월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각각 그 다음날 즉시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 중으로 검사 휴지기(7월 25일~8월5일)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거래는 ▲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하여 44개업체 53억 7000만달러 수준이다.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 중이다.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이다.  


현재까지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되는 구조다.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고,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 이상 외환거래 거래구조도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또 다른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된 사례로 우리은행 2개 업체, 신한은행 1개 업체가 관련됐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두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총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최초 은행이 보고한 2조 5000억원보다 증가했다.

우리은행에서는 2021년 5월 3일~2022년 6월 9일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 6000억원(13.1억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고 신한은행에서는 2021년 2월 23알~2022년 7월 4일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 5000억원(20.6억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금감원은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하여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의 이러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부언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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