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최종 확정…한국, 12.5% 관세 상한 유지 '안도'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10:46:25
자동차·반도체 등 232조 품목 제외…정부 "추가 부담 없도록 미국과 협의 지속"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관세를 최종 확정하면서 한국은 기존 발표안과 동일하게 총 관세율 12.5% 상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미국 측과 기존 한미 관세합의 준수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에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현지시간 23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공개한 관세 부과안을 확정한 것으로,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와 기존 무역합의 여부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한다. 

 

▲ 한국, 12.5% 관세 상한 유지. [사진=AI]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첫 번째 그룹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2.5% 미만인 품목은 301조 관세를 합산해 총 관세율이 12.5%가 되며, MFN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추가 301조 관세 없이 기존 MFN 관세만 적용된다.

EU와 대만은 총 관세율 10% 상한이 적용되는 그룹으로 분류됐으며,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10%의 301조 관세가 추가된다. 중국과 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12.5%의 301조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일부 원자재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치는 기존 글로벌 10% 관세가 종료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301조 조사에 대응하는 한편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상무부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을 각각 방문해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분야 301조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분야 301조 관세를 합산한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국 측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 확정으로 기존 글로벌 10% 관세 종료 이후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을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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