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선물 7조원대 이상 외화송금 확인···선물·증권사 조사 확대

황동현 / 기사승인 : 2022-10-08 2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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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NH선물 통해 50.4억달러 송금 확인
김치프리미엄 등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 추정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추진
▲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은행권의 거액 이상 외환거래로 당국과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가운데 감독당국이 NH선물에서도 유사한 외화송금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검사를 진행하고있다. 당국은 외국인투자자가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50억 4000만달러(7조 1820억원) 외화송금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확인된 내용을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규 위반 확인시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여타 선물사·증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현장검사를 진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며,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중 등록된 외국인투자자다.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수사기관 등)과 신속히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여타 선물사·증권사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선물사·증권사를 통한 외화송금 거래 규모 등을 파악 중이다.

당국조사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투자법인은 중국 국적의 비거주자로 대표가 원·달러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법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동 위탁계좌를 통해 법인의 해외계좌로 2019년 8월19일 부터 올해 7월 29일까지 50억 4000만달러를 송금했다.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규모(2020년1월~2021년6월말)인 72억 2000만달러(10조원)의 약 69.8% 수준이며, 2021년도 이후 송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초 계좌를 개설한 2012년 7월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 2019년도 이후에는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주로 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특히 2019년~2020년 중에는 해외계좌에서 NH선물 위탁계좌로 송금받은 자금 11억 2000만달러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하는 거래(역방향 거래)가 주로 발생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거래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 NH선물을 통한 이상외환거래 자금흐름도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에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는 은행권 이상 거액송금 구조와 유사하나, 송금 주체가 무역법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인 점과 해외 수취인이 타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증빙이 필요한 사전송금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른 점이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NH선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에 신속히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미 확보된 자료는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넘겼다. 검찰은 금감원 자료를 분석한 뒤 사건을 조만간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시중 은행 전체에 대해 82개 업체에서 약 10조원규모의 이상 외환거래를 확인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6일 우리은행을 통해 9300억원대 외화 송금에 가담한 9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외국에 있는 공범 8명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부터 서울세관과 합동팀을 꾸려 신한·우리은행을 통한 불법 외환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NH선물의 외환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취급에 있어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며, "여타 선물사·증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현장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본건과 은행권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매매 등을 통한 이상 입·출금 및 외화송금 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여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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