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지연통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미흡 등
경영 유의 18건·개선 사항 26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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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
카카오뱅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로 감독당국으로 부터 기관주의 제재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 관련 임직원 7 명을 주의 조치했다.
또, 이미 퇴직한 2명의 임직원에 대해도 주의 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을 통보 조치했다.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수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신용공여는 금지된다.
또 외화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당초 미국으로 송금돼야 하는 고객의 거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도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법원, 국세청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도 지연해서 통보하는 등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할 때도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고객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업무 내용의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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