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분조위, 하나·부산은행에 40~80%배상 결정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7-15 09: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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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 금융감독원. [출처= 메가경제DB]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을 대상으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투자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전날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라임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하여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65%를 배상받은 하나은행 투자자는 판매 직원이 투자성향 분석 없이 2등급 고위험 상품 펀드를 비대면으로 판매한 경우였고 60%를 배상받은 부산은행 투자자는 투자자산의 61%를 차지하는 모펀드의 위험성을 판매 직원으로부터 설명받지 못한 경우다.


금감원 분조위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판매사와 투자자들은 이번 분쟁조정안에 대해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약 이를 수락한다면 조정이 성립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법인의 배상비율은 30~80%로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한편, 대신증권의 경우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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