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라임펀드 40~80% 배상 결정

김형규 / 기사승인 : 2021-04-21 08:45:41
22일 제재심 앞서 이사회 권고안 수용여부 결정

▲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Credit Insured 펀드)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최대 80%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대표 사례로 부의된 투자자 2명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9%와 75%로 결정했다.나머지 고객은 자기책임사유를 고려해 40~80% 범위에서 최종배상비율이 정해진다. 라임 CI펀드 관련 신한은행 분쟁은 지난 9일 기준 금감원에 72건 접수돼 있다.

분조위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판매사와 피해자가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분쟁조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에서 라임 펀드 분쟁조정이 이뤄진 곳은 신한은행 말고도 KB증권(60%),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등 총 3개사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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