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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제공] |
신한은행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redit Insured) 펀드관련 금감원 분조위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금감원 분조위가 대표 사례로 부의된 투자자 2명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9%와 75%로 한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신한은행은 금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신한은행은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쟁 조정과 관련한 라임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CI 펀드로 2739억원(458계좌) 규모다. 지난 9일 기준 라임 CI 펀드에 대해 72건의 분쟁이 금감원에 접수된 상태다.
신한은행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오는 22일로 예정된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활동이 반영돼 제재 수위가 일부 감경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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