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3000만원...직원 견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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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메가경제신문 DB |
부산은행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등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신용정보 관리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2780만원, 자율처리 5건 등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 8명은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부산은행은 2018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설명을 누락하고, 적합성 원칙, 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은 투자자 성향분석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관련 확인서를 작성했다. 투자자가 상품 설명을 확인했다는 서명도 받지 않았다. 특정 고객에겐 운용자산설명서조차 교부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본점은 투자상품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매입하는 상품으로 중국외환관리국(SAFE) 외환등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외환등기는 이뤄지지 않았고, 본점은 이를 알면서도 상품 판매를 강행했다. 판매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은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부산은행은 2016~2019년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 거래가 종료된지 5년이 지난 정보는 현재 거래 중인 정보와 따로 관리해야 하지만 부산은행은 수천만 건의 정보를 동시에 관리했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직원의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에서 모든 정부 사이트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는 등 망 분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부산은행은 임직원의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에 모든 정부 사이트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음 지도 등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고 있었다.
전산실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서도 네이버 지도 등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가능했다. 임직원 수십명은 수천 회에 걸쳐 정보처리시스템 개발과 보안 목적으로 접속하는 단말기에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속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위험 회피 확인 의무 위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 위반, 여신 심사 불철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자율 처리 등을 요구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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