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장치 마련조건, 제재절차 당분간 보류
금융당국‘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조만간 마련
![]() |
▲ 뮤직카우 [사진=메가경제신문 DB] |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위 “저작권 조각투자” 스타트업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의 증권성 결정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와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됐지만, 당장 시장의 혼란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책 마련 등 제도권 편입의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미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저작권료 청구권을 거래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다만,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과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 |
▲ 뮤직카우 사업구조 [구조도=금융감독원 제공] |
작년 말부터 뮤직카우 영업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다수 제기됐다. 이는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상 증권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뮤직카우가 저작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해 뮤직카우 도산시 청구권도 온전히 보장되기 곤란하다. 또, 회사에 대한 제3자의 감시가 부재해 투자자 권리와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관리·결제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뮤직카우의 재무상태, 청구권의 설계구조·발행(옥션)가격산정 등이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이나, 이와 관련한 투자자 공시가 부재했고, 청구권 유통시장(마켓)에서의 시장감시체계가 부재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뮤직카우 입장에서는 사업 중단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는 피했지만,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저작권료 청구권을 거래한 투자자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신규 저작권료 청구권 발행이 불가능해진 데다, 제재가 보류되는 동안 기존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해 기존의 저작권료 청구권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뮤직카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날부터 신규 옥션(경매)을 진행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할 예정이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업재편 기간 중에도 기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기발행된 “청구권”의 유통시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다"며, "혁신적 서비스가 투자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