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손보 보험업 예비허가 "자본금·사업계획·건전경영 등 요건 충족"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06-10 0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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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00억 규모에 카카오페이 60% 카카오 40% 출자

카카오의 손해보험 분야 진출이 가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당국은 보험업법 제6조,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등에서 규정하는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기존 교보-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한화-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가 디지털보험사로 허가 받은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

당국은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 출자하며, 자본금은 1000억원 규모다.

보증보험, 재보험을 제외하고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디지털보험사'로 영위하게 된다.

이는 총 보험 계약건수 및 수입 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카카오손해보험은 금융당국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 플랫폼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등을 말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AI를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설명 서비스 제공, AI 챗봇을 활용한 24/7 소비자 민원 대응·처리 등의 내용도 언급했다.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진행한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일반손해보험 시장은 '집중시장'으로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바 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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