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에도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각각 6.7억씩 부과받아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또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파생결합증권(DLS)를 쪼개서 발행한 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많아 공시의무를 위반한 두 회사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제5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사실상 같은 종류의 DLS를 쪼개 팔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각각 9억1900만원과 8억 60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3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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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본사(왼쪽), NH투자증권 본사건물 [사진=각사]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모집 또는 매출 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모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49인 이하)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두 증권사가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의도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고 봤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DLS를 발행해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총 26개의 DLS에 대한 청약을 투자자에게 권유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26개 DLS 취득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6회 제출하지 않았다.
신한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애초에 모집할 수 없는 26개 DLS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하면서 총 734명의 투자자로부터 4475억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또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의 DLS 취득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1회 미제출했다. 이 로인해 신탁부에서 근무하는 부장, 부부장, 전직 과장 등 임직원 3명은 금융위로부터 수사기관 통보를 받았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같은 사유로 각각 6억 6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에도 두차례 이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으로 각각 4억 7460만원, 5억 2890만원을 부과 받았다. 최근 1년간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총 4번의 과징금을, NH투자증권은 총 5번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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