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항공·해운·관광·외식 긴급지원...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천억원 '수혈'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8 0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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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에 3천억 긴급융자…최대 3개월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해운업계 600억 긴급경영자금 신설…운송중단기간 항만사용료 감면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원 무담보 1% 금리 특별융자
현재 100억원의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정부가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천억원의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해운, 관광·외식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광·외식업과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으로는 우선 항공·해운업의 단기적 경영애로 완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유동성 부족 위기에 처한 저비용항공사(LCC)에 긴급 자금을 수혈한다.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유동성 부족 위기에 처한 저비용항공사(LCC)에 긴급 자금을 수혈한다. [그래픽= 연합뉴스]


이번 사태로 인해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에 공항시설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 간 미뤄 주고,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에 대한 회수조치도 유예한다.


현행은 ‘운수권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의 사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수권 등이 회수되기 때문에 수요 감소에도 운항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번 유예 조치로 올해 한 해는 회수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항공수요 조기 회복과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포화상태인 인천공항 슬롯을 시간당 70회로 확대(기존 시간당 65회)하고, 항공사 비용경감을 위한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해양진흥공사)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기간 중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홍 부총리는 또한, 선사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인해 선박 수리가 지연될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고,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해 국내외 대체 터미널 확보, 공동항로 개설, 해외 인력운영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방한관광객 감소, 소비와 외식 자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외식업에 대한 단기적 경영안정 지원 및 관광?외식수요 회복 촉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관광업 분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기 위해 금융세제, 지역고용, 방역상담 등의 측면에서 긴급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담보능력 없는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일반융자(1.5~2.25%, 최대 30억원)도 업계수요를 감안해 지원대상을 넓히고 앞당겨 지원하며, 관광기금 융자상환도 신청 시 이날부터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숙박업체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아래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의 최대 1년 연장과 분할납부(최대 6회) 허용 등의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검토(현행 3조원 한도)하고 피해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보다 완화해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현재 100억원)를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0.5%포인트 더 인하(2.5∼3%→2∼2.5%)하는 한편,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대상도 조기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외식수요 조기 회복을 위해 관광지 및 외식업체에 대한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을 통한 이동·방문수요 증가를 유도하며, 외식?소비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 관광객 유치여건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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