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8주 제한 고시’)을 둘러싸고 교통사고 치료비와 관련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소비자 단체와 한의계, 학계는 “이번 개정안이 과잉진료 방지라는 명목 하에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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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학회 특별세미나. |
한국소비자학회는 7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자동차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소비자 중심의 제도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경증 환자 진료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특정 보험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단서 남발, 상급병실 과잉 등의 문제는 이미 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최근 진료비 상승은 수가 인상 수준인 연 4~5% 내외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한방진료비 지출은 전체 보험금의 약 6%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면 대물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 수리비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의료기관에 비용 증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구조적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악성 사례를 근거로 전체 환자를 ‘나이롱환자’로 취급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낙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의 일환으로 한방 진료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환자 수요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반론이 거세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보험위원장은 “한방 치료 수요 증가는 교통사고 환자 증가와 맞물린 결과”라며 “자보 한방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91.5%에 달할 정도로 높고, 환자들이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21년 대한한의사협회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공동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91.5%, 치료효과에 대한 긍정 평가는 85.9%에 달했다. 양방 대비 효과를 ‘동등하거나 더 낫다’고 평가한 응답도 과반을 웃돌았다.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활동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보다는 손해보험사 주주 이익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 보장을 우선시하는 보험제도 본래 목적을 퇴색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前 정부 말기에 논의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現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지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은희 교수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은 단순한 비용 절감 논리에서 벗어나, 환자와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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