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부터 은행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9-05 1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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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25% 이내 제한…정책금융기관엔 2년 유예
인터넷은행 제외, 통합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 예상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해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규제가 내년부터 국내은행들에 정식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BIS(국제결제은행)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거액 익스포저의 한도규제와 관련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5일 변경 예고했다.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해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규제가 내년부터 국내은행들에 정식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현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오는 15일까지 변경 예고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도 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퍼질 수 있는 경제적 의존관계와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이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포함된다.

익스포저에는 대출 등 신용공여와 주식·채권, 제삼자 보증 등이 포함돼 현행 관계법령에 비해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식으로 바젤협약 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운용해왔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도입되는 셈이다. 다만 국내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택 관련 개인대출에 대해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저 규제는 면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조치가 이뤄지는데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당국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외국은행 지점과 대기업 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익스포저 편중 리스크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왔다”며 “은행권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온 만큼 제도 시행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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