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양이 적네" 컵스프·치킨너겟·티백 등 슈링크플레이션 빈축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3 1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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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사조대림·오설록 등 제품 용량 감소....부당 소비자거래행위 대상

[메가경제=정호 기자] 오뚜기·사조대림·오설록 등이 대표제품인 컵스프·치킨너겟·홍차티백의 제품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부터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말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과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냉동만두·과자·소스·티백 등 총 33개 제품이 용량을 줄였다. 내용물은 최소 5.3%에서 크게는 27.3%까지 양이 줄었다.

 

▲ <한 대형마트 내부의 모습.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정호 기자]>

 

시기로 따지면 지난해 16개(48.5%), 이번해 17개(51.5%) 제품의 양이 적어졌다. 이 가운데 국내 제품 15개(45.5%), 해외 제품 18개(54.5%)씩이다. 물품 종류로는 가공식품 32개(97.0%)·세제 1개(3.0%)다. 

 

대표적으로는 오뚜기 컵스프는 용량이 72g에서 60g으로 16.7% 감소했다. 사조대림 안심 치킨너겟은 540g에서 420g으로 22.2% 양이 줄었다.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은 40g에서 30g으로 25% 줄어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에는 자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통업체 제출 정보를 통해 확인된 상품의 경우, 해당 업체의 매장(대형마트·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오는 8월 3일부터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주요 유통업체 8개사(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분기별로 유통 중인 상품 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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