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논란…“소비자 부담 늘고 시장 위축”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11:37:44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에 대한 가격 규제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시장 자율성과 소비자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해당 규제가 소상공인과 배달 종사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소비자 부담 증가와 플랫폼 생태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단법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이사장 강영철)은 15일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플랫폼 관련 규제 입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좋은규제시민포럼이 배달 수수료상한제와 같은 규제는 나쁜규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포럼 측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가격 직접 규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과 조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나쁜 규제”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플랫폼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무료 배달과 할인 쿠폰이 축소되고, 배달비 인상 등으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달비 상·하한 규제는 배달 종사자의 소득을 획일화해 피크타임이나 악천후 등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미국 뉴욕시는 2021년 조례(Local Law No. 103 of 2021)를 통해 배달플랫폼이 음식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했다. 이후 2025년 개정을 거쳐 서비스 유형별로 상한을 달리 적용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플랫폼들이 규제 부담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별도의 추가 요금을 부과했으며, 14개 도시·주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규제 지역에서 독립 음식점의 주문량과 매출이 감소하고 소비자 배달료가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됐다는 설명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정부와 국회는 일방적인 가격 규제 도입을 중단하고, 정보 투명성 강화와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협력 구조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국회 입법예고 의견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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