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신고내용 따라 포상금 지급

이하늘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9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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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하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김규철)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28일 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시행했다.

 

▲ 사진: 게임물관리위원회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재갑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부걸 부산광역시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이재홍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등이다.(성명 가나다순)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3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게임위 누리집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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