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협회 “전금법 개정안, 이커머스 규제 공백 그대로”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4 13: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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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취지와 규제 형평성 함께 논의돼야
소비자 보호 명분 아래 PG업계만 과도한 부담”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전자지급결제(PG)협회는 4일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제 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제도 마련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PG업계 역시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커머스 사업자에 비해 PG업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로 제도가 설계된 점은 소비자 보호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외부관리 방법은 금융기관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규정됐다.

PG협회는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 이후 제기된 ‘가맹점 정산자금 보호’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소비자 신뢰 회복과 결제 생태계 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등 건전한 결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향후 제도 안착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티메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이커머스 사업자의 자금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PG업계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티메프 사태 당시 PG사들은 정해진 정산 주기에 따라 가맹점(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선지급해왔으나, 이커머스 사업자의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태의 원인과 무관한 PG사들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 보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발생했다. 현재도 일부 PG사들은 민원 처리, 법적 대응 비용 등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두고 “PG사는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임에도, 제도 논의 과정에서는 마치 사고의 공범이자 책임 주체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불은 식당 주방에서 났는데, 정작 불을 끄러 온 소방관에게 화재 책임을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한 협회는 업계 간 책임 배분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PG사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민원 처리로 인해 상당수 PG사에 많은 손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PG사에게 추가로 부담을 떠맡기는 법률의 개정은 마치 티메프 사태가 PG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는 것에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협회는 “PG사만이 보상 책임 주체로 지목되는 구조는 명백히 기울어진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개정안 시행이 PG사들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지급보증보험 설계 지연, 단기간 내 시스템 전환 부담 등은 특히 중소형 PG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중소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소비자 보호 체계가 실효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설계될 때, 결제 산업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함께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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