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침해사고 조사 착수…"신속한 원인 파악 주력"

황성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1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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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단장으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I.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날 오후 7시 16분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과기정통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한다.

 

KISA 신고 접수 직후 과기정통부는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뒤 당일 밤 10시 50분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 상황 파악을 벌였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위원 2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4인,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인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조사단 활동 범위는 최근 경기 광명시·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KT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원인분석과 방지 대책 지원이다.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정부 기관을 비롯해 KT와 LG유플러스[032640]를 해킹했다는 의혹과 관련, KT가 KISA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고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했다는 의혹은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에도 민관 합동 조사단을 운영하며 사건 원인 등을 발표하는 등 2014년부터 7차례 조사단을 운영했다. 평균적으로 조사단 활동에 소요된 기간은 1∼2개월이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이번 침해 사고가 중대하고 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등 이례적이어서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조사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조사단과 더불어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9일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 조사단과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실체 파악에 협조하기로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내 최고 전문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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