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한진, 총수 지정 연기…이유는 '내부 의사 불합치'

이종빈 / 기사승인 : 2019-05-09 13: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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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발표가 연기됐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한진그룹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차기 동일인(총수) 지정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9일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시점을 미뤘다. 공정위는 총수를 교체해야 하는 한진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왼쪽부터). [사진 연합뉴스]
고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왼쪽부터). [사진 = 연합뉴스]

공정위는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은 한진그룹이 처음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경우 조 전 회장의 삼남매 조현아(장녀), 조원태(장남), 조현민씨(차녀)가 근소한 차이로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지분은 각각 2.31%, 2.34%, 2.30%이다. 조 전 회장(17.84%)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지분의 상속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는 조 전 회장의 유언 이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한진칼 회장에 취임하면서 경영권 승계는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다. 재계 역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한진그룹의 총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새로운 총수 지명을 둘러싼 내부 이견이 표면화되면서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의 반발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양호 전 회장 역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별세 이후 형제들과 분쟁을 벌인 끝에 그룹 총수가 됐기에 이러한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15일까지 한진이 새 동일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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