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항 불필요한 규제 개선 나서

임준혁 / 기사승인 : 2020-10-12 12:02:48
  • -
  • +
  • 인쇄
공사 규정 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는 규제 일괄 정비 추진 [메가경제= 임준혁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을 통한 인천항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입증 책임제란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적극적 규제개혁 제도다.

이를 위해 IPA는 경영부문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항 규제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해 항만물류업계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규제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인천항 규제 정비단’은 우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제 ▲항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목표로 157개 사규를 일제 검토해 규정 내 규제사무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정된 규제사무는 IPA의 담당부서장이 추진단에 규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추진단은 타당성을 검토해 존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IPA는 자체 규정은 조속히 개선하고 상위법령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IPA 김종길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방식이 불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를 폐지하는 소극적인 정비였다면, 인천항 규제 정비단은 IPA가 소비자인 고객에게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지향적인 인천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준혁
임준혁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배가 자꾸 불러온다면 의심 필요"…난소암, 초기 진단이 예후 결정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암(Silent Cancer)'으로 불린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처럼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증상과 비슷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증상에 대한 경각심과 고위험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섬에도 의사가 온다"…일동 새로엠에스, '비대면 섬 닥터' 승선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일동제약그룹의 헬스케어 플랫폼 계열사 새로엠에스가 도서·어촌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사업에 참여한다.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를 공급하고 의료기관·약국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섬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새로엠에스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어촌 복지 버스(어복 버스)'

3

"세노바메이트 다음은 AI"…SK바이오팜, 인실리코와 CNS 공략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SK바이오팜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아시아 대표 AI 신약개발 기업인 인실리코 메디슨과 협력해 중추신경계(CNS)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AI 기반 연구개발(AIDD) 역량을 내재화하겠다는 전략이다. SK바이오팜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6 바이오 인터내셔널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