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사전 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5 12:45:42
  • -
  • +
  • 인쇄
가입 즉시 신용정보원에 정보 등록
금융권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 금융위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8월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며, 일부 인터넷 은행 등은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9월 중 적용 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