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 '청년 특공'…시세 70% 이하 '나눔형' 25만호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7 12: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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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 25만호…‘시세 70%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나눔형 최대 5억원 한도‧1∼2%대 고정금리 모기지 지원
‘선택형’ 10만호…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일반형’ 15만호…시세 80% 수준 분양가 적용
선택형・나눔형 ‘미혼 특공’ 도입…일반형에 추첨제 도입
내년까지 고덕강일·마곡‧고양창릉 등 ‘알짜입지’ 1만1천호 사전청약
청년에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민영주택 중소형 추첨제 신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분의 2가 넘는 34만호(68%)를 청년층(19~39)에 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담은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의 구체적 모델을 공개했다.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공분양주택 50만호는 지난 정부 5년간 총 14만7천호 수준보다 3배 이상 확대된 공급물량이다.

▲ 유형별 공급비율. [국토교통부 제공]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세대 등 중장년층에 16만호를 공급한다. 34만호는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중장년층 대상 16만호도 지난 정부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호 등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에 총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천호 등 총 7만6천호를 인허가할 예정이며, 이중 5만4천호는 ‘저렴한 분양가 + 장기 모기지’가 적용될 예정이다.

▲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5만호가 공급될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모델이다.

▲ 나눔형 모델 내집마련 부담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5년의 의무거주기간 이후부터는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된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면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천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10만호가 공급될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 선택형 모델 내집마련 부담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분양 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또한,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15만호가 분양될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이다.

특히,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 세 가지 모젤별 전용 모기지 지원 계획. [국토교통부 제공]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 ~ 3.0%) 대출을 지원한다.

나눔형 전용 모기지 이용 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구입할 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세 6억원 주택 구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초기 부담이 최대 1억원, 총 이자부담이 최대 3억7천만원 감소한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해주고,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 기간 중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줄고, 6년 후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감소한다. 입주 시 전세보증금이 시세 3억원 주택이라고 가정하면 이자부담이 최대 5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는 2억7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생애최초는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늘린다.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할 경우 0.2%포인트(p) 금리 우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 사전청약 시범단지.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조기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총 50만호 중 7만6천호가 인허가 되며, 이중 서울 도심(약 3천3백호)과 수도권 공공택지(약 7천3백호)에서 약 1만1천호를 공급할 우수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국토교통부 제공]

나눔형은 서울 도심(고덕강일‧마곡 등)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천호가,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천8백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로 약 1천4백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천3백호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국토교통부 제공]

그간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으나,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30% 배정해 충분히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 규제지역 청약 개선. [국토교통부 제공]

그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일반공급 가점(총 84점)은 부양가족 35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가입기간 17점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또한,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 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해 청년층 관련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일정.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적용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 연도별·생애주기별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학생, 사회초년생,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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