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 인증샷 유의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최대 2년 이하 징역"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4 17: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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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의 투표 인증샷은 가능
투표지 찍어 SNS 등에 게시·전송 행위 불가
"투표소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투표소 입구와 투표소 밖 표지판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지만 투표소 내에서의 투표 인증샷은 촬영할 수 없다.

 

3·9 제20대 대선 투표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4일 이틀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모르고 그릇된 장소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거나 이렇게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3일, 이번 대선에서 사전 투표 또는 본 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밖에서 한 시민이 투표 후 인증샷을 찍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유권자는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표지판 등을 활용해서는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반면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하면 안된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도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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