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상가 권리금도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 가치를 산정한 뒤 이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정평가 기준은 유형재산일 경우 원가법, 무형재산일 경우엔 '거래사례 비교법'이 적용된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인근 상가의 거래가를 다각도로 비교해 값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권리금은 상가를 거래할 때 새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의 상업적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돈이다. 따라서 건물주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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