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한진, 조원태 총수 지정...남은 과제는?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5-14 12:07:51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칼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명시한 서류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상속과 관련한 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한진 측이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류 검토를 거쳐 15일 예정대로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15일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3세 경영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내외적 위협을 제거해 경영권을 안정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신임 한진 회장. [사진 = 연합뉴스]
조원태 신임 한진 회장. [사진 = 연합뉴스]

공정위는 매년 5월 초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발표한다. 올해는 한 번 순연돼 지난 9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한진의 서류 미제출로 인해 15일로 연기됐다.


당시 공정위는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이 당초 마감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새로운 총수 지명을 둘러싼 내부 이견이 표면화되면서 남매 간에 갈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진그룹이 공정위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내부 갈등설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다.


재계 관계자들은 조 회장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2000억가량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한진칼을 제외한 기타 계열사의 지분매각을 비롯, 부동산 등 자산매각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보유 지분 승계를 위해 가족 간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경우 조 전 회장의 삼남매 조현아(장녀), 조원태(장남), 조현민씨(차녀)가 근소한 차이로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지분은 각각 2.31%, 2.34%, 2.30%이다.


결국 조양호 전 회장 지분(17.84%)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에 따라 최대 주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족 간 협의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만약 삼남매가 조 전 회장의 지분을 놓고 다투게 된다면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14.98%)의 공격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 전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자녀들의 분란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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