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先보상 後정산 안 될까?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06-11 07:02:01
한국노총, "승인 기다리다 6개월, 치료시기 놓치고 일부는 생활고까지"

산재 승인을 6개월 간 기다리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일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에 대한 개선 논의가 열린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은 11일 오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과 간담회를 연다.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기간은 172.4일이다.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최초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상 걸리는 건수도 전체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1만8634건 중 1만4525건에 달한다.

신청 건수는 매년 계속해 늘어나는 데, 제도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심의지연 문제는 산재 당사자들에겐 매우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은 가장 큰 문제점이 질병판정 처리기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보상 후정산'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김광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선보상 후정산제도가 도입되면 산업재해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질병을 치료받고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나중에 산재로 판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회수당할 수도 있기때문에, 산재 신청 시 청구인에게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될 때만 산재를 신청할 것이고, 그러면 산재 심의 건수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만약 판정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될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전환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그밖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대부사업 활성화 방안 ▲특별진찰, 역학조사 심의건 판정위원회 심의제외 방안 ▲특별진찰, 역학조사 절차 변경 방안 ▲추정의 원칙 적용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 판정위원회 심의제외 및 상병 세부 범위 확대 방안 ▲업무상 질병 유형별 인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신속 심의의결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논의된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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