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세종 빼고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수도권은 유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3 1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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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7월5일 0시부터 적용
대구-대전-경남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은 세종만 투기과열지구 유지...수도권은 유지
조정지역 대구 7곳 등 11곳 해제...경기 안산·화성 일부 도서지역도
투기과열지구 49→43곳, 조정대상지역 112→101곳

오는 5일 0시부터 세종 지역을 뺀 나머지 지방권의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날부터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 7월 5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개 시군구이다. 이로써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나머지 투기과열지구은 모두 5일부터 해제된다.

위원들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과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지방권 6곳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들은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또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모두 11곳이다.

▲ 7월 5일부터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나머지 7개 구·군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이로 인해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사진은 6월 30일 오후 대구 서구 아파트 전경. [대구=연헙뉴스]

대구는 이번 조정으로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게 됐다.

앞서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수도권과 세종에 대한 규제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대부도의 행정 구역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과 풍도동(풍도)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되고, 인근의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린다.

이같이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의 일부 도서지역은 규제에서 해제되지만, 안산시와 화성시는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전체 규제지역 숫자에는 변화가 없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국토교통부 제공]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세 공제 배제,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적용,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배제 등의 추가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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