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뇌관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정책 실패 자초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9-13 14: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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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SR 산정시 최장 40년 제한에 가산금리도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대거 제외·은행 실태점검 병행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용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축소에 나서면서 정책 실패 논란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R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를 적용해 사실상 대출한도 축소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용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나섰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기준도 강화해 일반형 상품의 지원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부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최소 5조원에서 6조원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당국 관계자들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규제를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범위를 좁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대출 기간 차주의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DSR 산정시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개별 차주에 따라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현행대로 50년 만기 대출을 해줄 방침이라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는 40∼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할 때 과잉 대출이나 투기 수요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를 늘리는 고위험 부문 취급에 대한 주의와 함께 관리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엄격한 DSR 규제가 이뤄지도록 DSR 산정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 5000만원의 차주가 연리 4.5%, DSR 40%로 50년 만기 대출을 받는다면 가산금리 1%P를 적용할 경우 기존에는 4억원이었던 대출 가능금액이 3억4000억원으로 준다.

집단대출을 통해 이 상품을 대량 취급한 특수은행의 경우 DSR 대출규제 특례를 제대로 운용했는지 점검한 뒤 조치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 규모가 많은 은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제한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지원만 집중하도록 대출공급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당초 1년간 한시 공급하려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지원 대상자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일시 2주택자로부터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날부터 접수도 안 받는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으려면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협조를 당부한다”며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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