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카드사, 가계대출의 0.03% 서민금융 출연···연간 2000억 규모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6-08 14:09:42
  • -
  • +
  • 인쇄
금융위, '서민금융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가계대출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비용을 서민금융에 출연하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및 서민금융법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법은 전 금융사에 매년 2000억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5년간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가계대출(타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 등을 제외)에 대해 0.03%(3bp)의 출연요율을 부과하고 보증잔액에 대해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각 금융회사별로 차등해(0.5~1.5%) 요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

각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금 규모는 가계대출잔액의 0.03%로 정했다.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168억원 등을 각각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사 전체적으론 약 2000억원 규모다.

 

▲ 보증이용출연 출연요율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또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 등 예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일정 비율만큼 보증 이용료를 출연하게 된다. 금융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차등해 보증잔액의 0.5%~1.5%(대위변제율 150% 초과 시 출연요율 연 1.50%, 대위변제율 100%는 연 1.00%, 대위변제율 50% 이하는 연 0.50% 등)를 부과한다.

이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및 서민금융법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6월9일부터 7월19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시행령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동현
황동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컴투스, ‘더 스타라이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 1위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컴투스는 ‘더 스타라이트’가 정식 서비스 시작 후 하루 만에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 게임 1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전 11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더 스타라이트’는 19일 오후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 순위 정상,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출시와 동시에 인기 게임 순위 3위에 오르며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2

하나은행, '지수플러스 정기예금' 출시
[메가경제=최정환 기자] 하나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대응해 원금은 보장하면서도 정기예금 이상의 높은 수익실현 기회를 제공하는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지수플러스 정기예금(ELD, Equity Linked Deposit)은 주가지수연동 예금으로 상품의 수익률이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서 결정된다. 중도해지를 하지 않

3

항공보안학회, 2025년도 제2차 항공보안포럼 개최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한국항공보안학회는 19일 ‘항공안전보안 R&D 추진전략 및 항공기내보안 강화방안’을 주제로 2025년도 제2차 항공보안포럼을 일산 킨텍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포럼 시작에 앞서 학회는 종합미디어 산업분야 선도기업인 엠트리홀딩스와 항공보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1부 개회식은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