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프랜차이즈 협회, "차액가맹금 의미 오류 있다"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2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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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고려대 교수 "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
가맹사업법 전반적으로 재정비 필요 주장 제기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정상적인 비용과 이윤까지 숨은 가맹금으로 처리해 반환하게 되면 중소 가맹본부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고 소비자도 피해를 봅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심영범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 사무총장은 "가맹사업법은 2002년 개정된 이후 33번이나 개정됐다. 이렇게 자주 바뀌는 법안이 또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차액가맹금의 실체는 가맹본부의 구입 원가와 재판매가격 간의 유통 차액일 뿐 ‘진정한 의미의 가맹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잘못 명명함으로써 초래된 일종의 해프닝이며,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이와 관련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면서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이지,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심영범 기자]

 

최 교수는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하여 주문하면, 그에 다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 법무법인 선운 윤태윤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심영범 기자]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선운 윤태윤 변호사는 "차액 가맹금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정보 공개를 통해 기재하도록 했다"며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걸 막아야한다는 업계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소송은 민사 사건으로서 개별 가맹 계약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며 "결론적으로 서로를 적대시하지 말아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본부와 점주들이 협업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서 발전한 사업 모델이다. 이번 사건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18일 이 같은 최 센터장의 전문가 의견서를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준비서면과 함께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9월 차액가맹금 2심에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은 부당이득이므로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법률 선진국들의 해석 원칙과 거래의 현실을 잘 살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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