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銀 '기관주의' 제재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09-30 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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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누락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와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확인 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7월 16일부터 2024년 9월 27일까지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중 772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우리은행은 2020년 7월 16일부터 2024년 9월 27일까지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금융거래 237건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건 신규 계좌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주소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청구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1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 확인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부적정하게 작성 운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7월에도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환급금 관리 과정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 누락과 고객확인 소홀로 금융당국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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