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원 홍보글 작성 '한헬스케어', 공정위 '철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7 16: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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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부당 광고 지속 감시 및 위법 사항 엄중 제재"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를 일삼은 '한헬스케어'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 '하니헬멧'을 제작·판매하는 한헬스케어가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지시하고,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사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케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한헬스케어가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홍보 댓글을 달게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공정위]

실제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하였으며,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직원들이 작성한 거짓 후기를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 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직원들의 댓글 홍보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두상 교정 효과가 우수하며, 판매량이 많고, 다수의 소비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기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일반 부모들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거짓으로 게시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아,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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