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기학 회장 검찰 고발...영원그룹 "실무 착오로 고의적 은폐 없어"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3 1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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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심영범 기자]영원그룹이 공정겨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성기학 회장 검찰 고발에 대해 해당 건은 실무 착오가 있었던 사안으로,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인 성기학 회장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 [사진=영원무역]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소속 계열사를 반복적으로 누락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로, 중복을 제외한 누락 계열사는 총 82개사에 달한다. 누락된 자산 규모는 3조2400억원으로, 단일 기업집단 기준 역대 최대다.

 

누락된 계열사에는 성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솜톰을 비롯해 딸·남동생·조카 등 친족과 임원 소유 법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는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 및 주요 계열사와 실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영원그룹이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자산 규모상 2021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열사 누락으로 지정이 3년간 미뤄지면서 영원그룹과 누락 계열사들은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금지, 각종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특히 이 기간 중 이뤄진 2세 경영승계 관련 지분 증여도 공시 의무를 피해갔다. 그룹은 2024년에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다.

 

회사 측은 "2022년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핵심 자료만 제출하는 간소화된 방식을 적용받았고, 실무 담당자의 보고 미흡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간소화 방식은 제출 항목을 줄인 것일 뿐 법적 책임은 동일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수십 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동일인으로서 계열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누락이 3년간 반복됐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도를 악용한 허위 제출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근간"이라며 "향후에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원무역 관계자는 “해당 건은 실무 착오가 있었던 사안으로,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과오를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자진신고 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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