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대표도 못 피했다"…석포제련소 사고, 중처법 적용 2심도 유죄 유지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6:43:42
'원청 대표 구속 기소' 사례…항소 기각에 1심 형량 대부분 확정
"모터 교체도 유해작업"…안전 책임 범위 확대, 기업 경영 리스크로 부상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대구지방법원이 배소가스 중독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유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사례 중에서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석포제련소 [사진=영풍]

 

2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성열)에 따르면 배소가스 중독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중처법 위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와 법인 영풍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내려진 유죄 판단과 형량은 대부분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당시 석포제련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였던 배상윤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 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서 비롯됐다. 

 

당시 탱크 수리 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들이 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배소가스에 노출되면서 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 중 1명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법리 판단은 수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영풍 등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다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모터 교체 작업’과 관련해서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판단을 변경했다.

 

작업 공정 전반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관리 책임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단순 작업이 아닌 유해물질 취급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정에 대해 사전 안전 조치와 관리 감독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형식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예방 시스템 구축이 기업의 핵심 경영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우미건설, 조선대·조선대병원·KBC광주방송과 ‘대학 연계형 은퇴 주거단지(UBRC)’ 조성 맞손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우미건설이 대학 및 의료기관, 지역 언론사와 손잡고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고급 은퇴자 주거 인프라 개발에 나선다. 우미건설은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학교 본관에서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병원, KBC광주방송과 함께 ‘교육·연구·의료 지원시설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2

'독박투어' 이상준, 과거 고백녀와 진짜 만난다? '핑크빛 검증'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끝까지 간다! 독박투어’가 이상준의 과거 연애사를 파헤친다.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던 여성이 있다고 주장한 이상준과 이를 전혀 믿지 못하는 ‘독박즈’가 당사자와의 만남을 앞두면서 때아닌 로맨스 검증전이 펼쳐진다. 오는 15일 밤 9시 방송되는 채널S·E채널 ‘끝까지 간다! 독박투어’ 11회에서는 김대희, 김준호, 장동민, 유세윤,

3

영원무역, 주주환원 확대…배당성향 30%·자사주 500억 매입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영원무역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을 잇달아 추진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영원무역홀딩스도 대규모 자사주 추가 소각에 나서면서 그룹 차원의 기업가치 제고에 속도를 낸다. 영원무역과 영원무역홀딩스는 지난 11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기존에 제시했던 주주환원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원무역은 오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