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 11억여원 횡령 ···경찰에 자수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5-25 17: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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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가입비 등 빼돌리는 돌려막기 방식 범행
상급자도 공범으로 입건…불구속 수사
경찰, 10년 넘게 범행 저지른 것으로 추정
▲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마을금고 직원이 10년넘게 고객돈을 최소 11억원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직원은 현재 경찰에 자수한 상태로,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은행의 내부 횡령범들이 연달아 적발되는 모습을 보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범죄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씨는 고객들이 맡긴 예금, 보험상품 가입비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 측에서 추산한 A씨의 횡령액수는 11억원이나 경찰은 실제 피해액이 이보다 2~3배가량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A씨의 최종 횡령액을 특정하는 것과 동시에 횡령금 사용처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상급자 B씨도 입건한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이들의 범죄정황을 인지한 후 A씨와 B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자체 감사와 함께 피해 고객이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 및 정비 작업에도 돌입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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