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에 선정

황동현 / 기사승인 : 2022-08-19 17: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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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부담금 입금, 퇴직급여 지급 등 업무 수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54만개 사업장, 약 11조 규모 성장 목표
▲ 우리은행 사옥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이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돼 2026년 8월까지 부담금 입금, 퇴직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기금제도는 54만개 사업장, 약 11조 규모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급여 안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 선정되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 및 지급 업무를 담당, 202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업무,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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