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결국 '파업 시동'…임금 15만원·성과급 30% 놓고 노사 정면충돌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5 23: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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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불성립에 합법 파업권 확보…30일 쟁대위 열고 투쟁 수위 논의
사측 "경영환경·미래투자 고려해야"…2년 연속 파업 현실화 가능성 커져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노조)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다.

 

▲ 5월 13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투쟁 출정식을 열고 있다.[사진=현대자동차]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두 차례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 협의를 지원했지만, 양측의 주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확보했다. 여기에 중노위의 조정 종료 결정까지 나오면서 노조는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2025년 현대차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전년도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미래 투자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금까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가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파업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수위와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파업 전까지 회사 측이 1차 제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막판 교섭 재개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또 노조는 지난해에도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뒤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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