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14일부터 모집

이종빈 / 기사승인 : 2019-03-12 1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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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12일 LH는 3000가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서류를 구비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사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사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찾아서 입주 신청을 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과 광역시·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이며, 수도권 918가구, 비수도권 2082가구가 공급된다.


대상자는 사업지역별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이며,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지불한다.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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