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워라밸의 그늘’도 꼼꼼히 살펴보자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5-02 1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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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Work-Life-Balance)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모든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역군’이란 말이 상징하듯 과거엔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으로 치부됐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특히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부터 선진국 국민들의 여유로운 삶과 우리의 고단한 삶을 비교하려는 기류가 급격히 형성됐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나는 행복한가”라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다.


이 같은 시대 흐름을 반영해 탄생한 것이 주 52시간 근무제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산물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하나의 제도로 정착됐다. 그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그 미만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기본 내용은 주당 기본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하되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근무시간이 대폭 줄어들자 금세 생활의 변화가 나타났다. 퇴근 시간이 빨라지고 주말 휴무 간격이 길어진 덕분에 직장인들이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늘었고, 취미활동 등 여가생활을 즐기는 이들도 많아졌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통계청 자료들은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변화내용을 요약하면 대강 이렇다.


우선 지난해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42조2479억원으로 늘었다. 전년보다 1조3107억원(3.2%)이나 늘어난 것이다. 2012년부터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교육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학생들이 아니라 성인들이 자기계발과 취미활동 등을 위해 학원비 지출 등을 늘린 것이 그 배경이다.


지난 해엔 오락문화비 지출도 크게 늘었다. 총 지출액은 전년보다 4.6% 증가한 67조2357억원에 달했다. 2011년 5.8%를 기록한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워라밸 확산은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이니 이를 누리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 이 제도 도입 이후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워라밸을 한껏 누리는 이들이 주로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대기업 직원들이라는 점도 심각히 되돌아봐야 할 점이다.


이들과 달리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함으로써 생활이 더 팍팍해졌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저임금의 핸디캡을 연장근무를 통해 얻는 수당으로 보전하며 가족을 꾸려온 이들 중엔 주 52시간 근무제가 자신을 반실업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작업장 노동자들뿐 아니라 노선버스 기사들 중에서도 52시간제가 전면 실시되면 자신의 월급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하라며 거리로 뛰쳐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개인의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정부 의도대로 사업주가 직원을 선뜻 늘리려 할지도 의문이다.


대기업 사무실이 밀집된 도심 한복판의 식당 주인들은 이미 저녁 손님이 줄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곳곳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그늘이 나타나고 있다. 그 그늘은 52시간 근무제가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적용되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골고루 볕이 들도록 미리미리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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