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 파업 피해액 6400억 '전망'…"합리적인 노조 움직임 필요"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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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작년 영업익 31.37% 규모…"간접 피해 합산시 수조원"
법원에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피해 최소화 노력"
노조, 5월 1일 파업 그대로 진행…"사측, 협상 의사·의지 미흡"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을 직접적인 피해만 64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조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와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고한 파업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6일 제약·바이오업계(이하 '업계')에 따르면 노조의 총파업이 시행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실규모는 6400억여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작년 별도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2조399억원)의 31.37%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웬만한 제약사의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고객사와의 신뢰가 중요한 바이오의약품 산업 특성상 노조 총파업이 실제로 실행돼 연속제조공정 중단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고객사 이탈 및 차후 협상 과정에서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이 같은 간접적인 피해 규모까지 합산 시 파업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 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손실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노조의 쟁의행위(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 범위는 배양 및 정제 공정이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을 근거로 총파업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노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노조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직이지만,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노조 활동을 펼쳐나가면 안 되며, 노사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글로벌 CDMO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시장 환경도 불확실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위탁생산(CMO) 부문은 대량 생산도 중요하지만, 품질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바이오의약품은 세포 배양부터 제품 생산까지 24시간 멈춤 없이 가동해야만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속제조공정이 중단된다면 생산과정에 있던 수개월 분의 원료와 제품들을 모두 폐기해야 함은 물론, 제조공정 사항들을 처음부터 조정해야 하며,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등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노조 리스크로 경쟁력을 잃어 CMO 물량 유지 및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는 나중에 노조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일임을 깨닫고 합리적인 노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실 규모 전망과 업계의 비판 속에서도 총파업을 그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5일 총회를 개최해 그간 사측(삼성바이오로직스)과 진행한 교섭 경과를 상세히 전달해 조합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파업에 대비한 필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파업은 오는 5월 1일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총파업 강행 이유로 사측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의사와 의지 모두 보이고 있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에 대한 쟁점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에 있었던 인사 문건 사태에 대한 책임자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사측의 이행이 부족했던 점 등은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노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시 및 수용 가능한 수준을 삼성전자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뒤,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보여주는 행동은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한 모습”이라며 “작년에 있었던 인사 문건 사태 관련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하고, 협상을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와 수용이 불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짚어가면서 합의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파업(쟁의행위)을 결의했다. 선거인 3천678명 중 95.38%가 참여해, 95.52%가 찬성했으며, 파업을 통해 사측에게 실적에 걸맞는 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임금 평균 14% 인상과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1인당 노사상생격려금 3000만원 지급, 고정OT(고정연장근로수당) 폐지, 목표 인센티브(TAI) 개선, ADC 위험수당과 교대수당의 현실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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