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규제 완화…역세권 용적률 최대 500% 확대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9 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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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이하 층수 제한 사실상 폐지
사업성 높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제한도 사실상 폐지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주택 공급과 함께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 기간과 주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선안은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표준처리절차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인다. 이에 따라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되며,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 상한인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 반경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에 위치한 경우다.

모아주택 활성화를 가로막던 층수 규제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던 '평균 13층 이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접 지역 여건과 경관 등을 고려해 중·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상층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도 법적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하 공사비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과 교통, 재해, 교육 분야가 추가된 데 맞춰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했다. 자치구의 사전 검토 절차를 표준화하고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심의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광진·중랑 일대 모아타운 3곳의 관리계획을 확정해 총 4042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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