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 법안 발의…Scope3 배출까지 들여다본다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8 13:09:24
기업·자회사 넘어 협력사까지 '인권·환경 실사'…Scope3 배출도 관리 대상
의무 위반 땐 손해배상 책임…22대 국회 세 번째 '공급망책임법' 입법 압박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기업이 자회사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침해를 매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온실가스 직접 배출뿐 아니라 협력사·물류·제품 사용 과정 등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아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부담이 한층 커질 가능성이 생겼다.

 

▲[사진=챗GTP4]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박지혜 의원이 지난 27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실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른바 ‘공급망책임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정태호·박홍배 의원안에 이어 세 번째다.

 

법안의 핵심은 기업에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업은 자체 사업뿐 아니라 지배회사와 공급망 내 협력기업 등의 활동에서 인권·환경 침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년 확인하고 예방·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 분쟁을 다루는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이 실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 범위를 구체화했다.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유통·소비·폐기까지 제품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에너지 사용량 대비 탄소배출 수준과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전환 위험도 분석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 역시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스코프(Scope) 1’, 전력·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인 ‘Scope 2’에 더해 원재료 조달과 물류, 협력사, 제품 사용·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Scope 3’까지 산정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공급망에 포함된 협력사에도 관련 데이터 관리와 환경·인권 대응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기업의 경우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강화되고 있는 공급망 실사 규제에 대응하는 국내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세 차례 발의됐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한 만큼 국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나서야 한다”며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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