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도…대방건설, 하도급대금 42억원 늑장 지급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7 09:42:53
상반기 결제액 5.5% 법정기한 넘겨…발생 현장·사유 비공개
지난해 기업집단 초과 지급 비중 92곳 중 2위…재발 방지책 요구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지난해 하반기 법정기한을 넘긴 하도급대금 비중이 전체 기업집단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던 대방건설 기업집단에서 올해도 늑장 지급이 확인됐다. 핵심 계열사인 대방건설이 상반기에만 하도급대금 42억원을 60일 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제 관행 개선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올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773억 2608만원 가운데 42억 4622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했다. 전체 지급액의 5.5%가 법정기한을 넘긴 셈이다. 

 

▲ 본사 전경 [사진=대방건설]

 

 

해당 내용은 대방건설이 지난 1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한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에 담겼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을 지급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60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대방건설은 이번 공시에서 60일 초과 지급분의 지연이자를 ‘지급 예정’이라고 기재했다. 공시 당시 원금 지급은 마쳤지만 지연이자 정산은 끝내지 못한 것이다.

회사 측은 이후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대금 지급이 늦어진 현장과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지연이자는 모두 지급을 완료해 현재 미지급분은 없다”고 밝혔다. 42억 4622만원의 지급이 늦어진 현장과 원인에 대해서는 “개별 현장 및 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현장명이나 지급 지연 사유 등 세부 내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방건설 기업집단은 지난해 하반기 공시에서도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한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으로 지목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방건설 기업집단의 60일 초과 지급 비중은 10.11%였다. 이랜드(14.02%)에 이어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당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60일 초과 지급 비중은 0.16%에 그쳤다. 대방건설 기업집단의 비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 것이다.

지난해 수치는 기업집단 전체, 올해 상반기 수치는 대방건설 개별 법인을 대상으로 해 직접적인 증감 비교는 어렵다. 다만 지난해 기업집단 차원에서 높은 초과 지급 비중이 확인된 데 이어 올해 핵심 계열사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늑장 지급이 발생했다.

대방건설은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공시자료에는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가 ‘미설치’로 기재됐으며 담당 부서와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도 제시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분쟁조정기구 설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시점이나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5년 하반기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60일을 넘겨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이 지연이자를 사후 정산한 것만으로 반복된 늑장 지급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사가 공개하지 않은 지급 지연 원인을 밝히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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