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 조정…점심 유예 오후 3시까지

박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6 17:56:17
9월 9일부터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로 조정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은 유예 적용 안 돼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동대문구가 주민의 주정차 단속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시간을 조정한다. 평일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후 3시까지 30분 늘리고, CCTV 운영시간은 기존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9시~오후 9시로 하루 3시간 줄인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는 이번 유예 확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대문구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시간과 유예시간을 조정해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동대문구 청사 전경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구가 행정예고한 내용을 보면 평일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9시~오후 9시로 변경된다. 주말 운영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전 10시~오후 4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로 30분 늘어난다. 평일에는 기존 오후 6~8시였던 저녁 유예시간 대신 오후 4시 이후 고정형 CCTV 단속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주말도 오후 4시 이후에는 운영시간 자체가 끝난다.

구는 오는 9월 8일까지 변경된 단속시간 등에 대한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이른 아침부터 이뤄지는 CCTV 단속에 따른 주민 불편과 골목상권 이용객의 주정차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기존 오전 7시부터 시작하는 고정형 CCTV 단속으로 주민의 과태료 부담과 단속 피로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자녀의 등교를 위해 잠시 차량을 세웠다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있었다.

골목형 상점가와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도 고려했다. 점심시간 유예를 오후 3시까지 확대하면 음식점이나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 주민과 차량 승·하차, 택배 배송 등 생업 과정에서 단기간 차량을 세워야 하는 운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고정형 CCTV 운영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불법주정차 자체가 허용되는 것은 별개다.

구의 행정예고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절대주정차금지구역과 교통안전·도로 통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유예시간과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번 조정의 유예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 시민신고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별도 신고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소화전 등 주요 주정차 위반은 24시간 시민신고 대상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신고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고정형 CCTV가 작동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는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장시간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도 이어갈 방침이다.

운전자 입장에서 궁금한 CCTV 단속 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 동대문구가 안내하고 있는 고정형 CCTV 단속 기준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한 뒤 10분이 지나도 같은 장소에 계속 주차돼 있으면 2차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서울시가 설치한 CCTV는 단속 기준이 5분으로 차이가 있다.

이 역시 10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나 시민신고 대상 등에는 별도의 단속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구는 단속에 앞서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현장 단속공무원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곧바로 단속하기 전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예고제 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고정형 CCTV 운영지역에서는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단속지역임을 안내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도 운영한다. 다만 수기 단속과 서울시 CCTV 운영지역은 해당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동민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CCTV 단속시간 조정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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